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ㆍ李性龍 부장판사)는15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주범(全周範) 전 대우전자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양재열(梁在烈) 대우전자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박창병(朴昌秉) 대우전자서비스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악화된 회사의 재무 상태를숨기고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 사건 회계 분식 행위는 김우중 전 회장의 강력한 지시에 따랐던 점과 개인이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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