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투기바람으로 정부가 기준시가 인상이라는 처방을 내놓았는데 ‘기준시가’란 무엇이고 공시지가와 어떻게 다른가요?/장인수ㆍ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 기준시가란부동산ㆍ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국세청이 1년에 한번씩 고시하는데 실제 시장에서의 거래 시가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서민주택은 시가의 70%, 고급주택은 90% 정도로 고시된다고 국세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의 경우 현재 지난해 7월 기준시가가 고시돼 있으나 최근 치솟은 가격 인상분 만큼 서둘러 기준시가를 조정, 공평하게 과세하고 투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공동주택, 건물, 골프회원권 등을 팔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했다거나 미등기전매, 투기적인 거래, 고급 호화주택, 납세자가 실제 거래금액을 신고할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증여세와상속세도 실거래가를 근거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용어로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이는 토지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것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 됩니다.
1990년대 부동산 개발에 따른 땅 투기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처방으로 정부가 공시지가 인상을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땅이 아닌 아파트가 문제가 되는 바람에 이 용어가 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셈입니다.
박원식기자
par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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