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투자신탁회사가 유명 벤처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15배나 비싸게 사들여 93억원의 손해를 봤고, 이 과정에서 주식을 판 벤처기업 임원과 투신사 직원간에 금품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6부(임성덕 부장검사)는 15일자사 주식을 투신사에 터무니없이 높은 값에 팔아 넘기면서 투신사 직원에게 거래성사 대가로 7,000만원을 건넨 모 벤처기업 전 이사 김모(29)씨와돈을 받은 D투신증권 직원 이모(34)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ㆍ수재혐의로 구속했다.
두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안모(38)씨도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1999년 12월 당시 모 벤처기업 이사였던 김씨는 자사 주식 3만주를 장외거래를 통해 주당 2만2,000원씩 6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불과 한달만인 2000년 1월 D투신증권에주당 33만3,000원에 팔아 93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거래를 담당한 투신사 대리 이씨는 사례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거래로 막대한 손해를 본 투신사는 97년 외환위기이후 2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신사 측은 "당시에는 벤처기업의 주식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라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투신사의 피해액이 지나치게 큰점을 감안, 이번 사건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김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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