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분류되는 병ㆍ의원, 입시ㆍ유아 영어학원, 유명연예인 등 성실신고 취약분야 사업자 10만 여명에 대해 1월말 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뒤 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종합 분석,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특별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비 보험료비중이 높은 치ㆍ안ㆍ피부과 등 병ㆍ의원의 경우, 의약분업 실시 이후 수입금액 증가와 이에 따른 소득세부담이 커지면서 가공경비 계산 등의 불ㆍ편법회계처리를 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또 과외교습 자율화에 따라 성업중인 입시학원과 고액 유아 영어학원 등에 대해선 수강인원 및수강료, 교재비 등의 항목별 수입금액을 파악,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명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 등 지출경비의 과다계상을 통한 소득 탈루와 매니저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누락도 검증키로 했다.
김호기(金浩起) 국세청소득세 과장은 “수입금액에 대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가산세 부과는 물론 계산서 자료의 전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엄격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장현황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5만명) ▦입시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 (5만명)▦축산ㆍ수산업과 농ㆍ축ㆍ수산물 도소매업자 (17만명)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업자 등 (15만명) 총 42만여명이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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