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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사법처리 자치단체장 민선1기때보다 3.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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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사법처리 자치단체장 민선1기때보다 3.6배

입력
2002.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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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으로 사법처리가 확정된 민선2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숫자가 지난민선1기 때의 3.6배로 증가했다.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금까지 비리에 연루돼 형을 확정받은 민선2기 단체장은 모두 39명으로 지난 민선1기(95∼98년) 때의 23명보다 무려 69.6%나 늘어났다. 민선2기 단체장의 경우 3명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최근 2명이 뇌물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어 사법처리 숫자는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중 선거법 위반은 민선2기의 경우 전체의 46.2%인 18명으로 지난 민선1기 때의 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뇌물수수는 전체의 43.6%인 17명으로 1명이 많아졌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 뇌물공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각 1명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선거법위반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 98년 민선2기 선거후 선거비리가 계속 폭로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체장들의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방법을 개선하고 단체장에 대한 제도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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