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는 14일 조세포탈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7년 및 벌금 80억원을, 김병건(金炳健)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100억, 그리고 동아일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동아일보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핵심적인 범죄사실인 증여세 탈루 혐의와 관련, 피고인들은 일민문화재단에 주식을 출연했다가 다시 자신들의 명의로 되돌렸을 뿐이어서 애초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었다”며 “법인세 포탈 부분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큼 형의집행과 벌금을 유예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언론사의 관행과 회계처리 부주의로 빚어진 잘못에 대해서는 겸허히반성한다”며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는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된 언론탄압이었다는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어“세무조사를 받던 지난해 7월 한밤 중에 ‘빌어라. 그렇지 않으면 동아일보도, 회장도 다 죽는다’는 협박전화를 받는 등 심리적 불안을 겪었다”며“회사와 남편을 대신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부인(안경희씨)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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