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오피스텔과 단독·공동주택의 주차장 확보면적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성남시는 14일 폭증하고 있는 주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연면적140㎡당 1대로 하되 일반지역(수정, 중원구)은 가구당 0.7대와 비교해 많은 대수,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구)은 가구당 1대와 비교해 많은 대수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일반·지구단위계획구역 모두140㎡당 1대 또는 가구당 0.5대 중 많은 대수를 적용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당초 시설 면적 120㎡당 1대에서 가구 전용면적 85㎡이하는 85㎡당 1대, 85㎡이상은 70㎡당 1대 또는 가구당 1대 중 많은 대수로 바뀐다.
시는 시의회에 상정, 통과하면 오는 3월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독·공동주택과오피스텔은 주차장 면적이 지금보다 30%정도 늘어나 대부분 가구당 1대꼴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