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부터 10년이상 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 증·개축이나 대대적 보수 등 리모델링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규제개혁위원회는 14일 그 동안 승인받은 사업계획 범위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해왔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부터 입주자의 80%이상이 찬상할 경우 허용키로 했다.
규개위는 특히 20년이상 된 공동주택의 경우 건폐율 등 건축기준까지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계단변경,화장실·욕실·발코니 추가,창문틀·난간교체 등 리모델링이 활성화할 전망이다.규개위 관계자는 "재건출드을 최소호해 낭비요인을 줄이고 기존 주택의 효율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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