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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코스닥등록 요건 강화키로

입력
2002.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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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이 어려워지고 퇴출은 쉽게 이뤄진다.벤처기업 투ㆍ융자업무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은 해당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하지 않았어도 투자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벤처비리를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요건 강화 등 대책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보고했다.

강 위원장은 “부채비율, 자본잠식, 경상이익 실현 등 재무요건을 신설, 등록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비등록기업이 등록기업과 합병되면 별도 심의없이 재등록되는 편법등록에 대한 제재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최저주가가 액면가의 일정비율 이하로 떨어질 경우 ▦완전자본잠식 ▦부도▦월 거래량 저조 등의 경우 유예없이 즉각 퇴출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또 “벤처기업이 해외 CB(전환사채)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 국내 투자자의 편법인수에 이용되고 있다”며“국내 투자자가 발행채권의 일정비율 이상을 인수한 경우 금감원에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말했다.

또 등록 전 1~2년동안 지분 불공정거래로 주가를 조작한 경우 등록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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