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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생명 부실기관 지정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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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생명 부실기관 지정 사전통보

입력
2002.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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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한일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키로 결정하고 이를 한일생명측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금감위 관계자는 “증자계획 등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한일생명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단계로 이를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일생명은 22일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실금융기관으로결정돼 계약이전(P&A)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한일생명은 지난해 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 456.4%로 기준에 크게 미달해 11월23일 경영개선명령을받았으며 12월13일 증자 등을 골자로 하는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한일생명은 금감원에서 실시한 실사결과 지난해 6월말 기준 순자산 부족액이 691억원에 달하고있다”며 “획기적인 자본확충이 없는 한 정상적인 보험사업의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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