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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자진신청하면 50%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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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자진신청하면 50%경감

입력
2002.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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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자진해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이 50%까지 줄어들고 공표명령과 형사고발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고시 등 개정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기업에 대해 위반시 과징금을 20%이내에서 경감하고, 공표명령시 공표 크기와 매체수를 낮춰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위반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프로그램도입이전 행위, 담합행위 등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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