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자진해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이 50%까지 줄어들고 공표명령과 형사고발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고시 등 개정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기업에 대해 위반시 과징금을 20%이내에서 경감하고, 공표명령시 공표 크기와 매체수를 낮춰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위반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자율준수프로그램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프로그램도입이전 행위, 담합행위 등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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