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4일연두 기자회견에서 조속설치 방침을 밝힌 특별수사검찰청은 지난해 6월 법무부가 검찰 개혁방안의 하나로 마련한 독립 수사기관.최근 발표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청은 검찰총장이 사건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개시를 명령하거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사의뢰 또는 고발된 사건 및 관련 사건의수사를 담당하도록 돼 있다.
결국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비리, 대형 경제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되는 셈이다.
또한, 외부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으며 예산도 검찰과 별도로 책정된다.
특수청의 장은 2년 임기로 고등검사장이나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외부 인사 등이 맡고 산하에 차장검사ㆍ부장검사ㆍ검사, 과를 두도록 했다.
또 검사 및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시 법무부 장관이 특수청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현재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특수청 신설이 예정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법무부는 최대한 빨리 의견조율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