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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졸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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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졸업제 도입

입력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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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벤처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이 비리를 불러왔다는 지적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자금지원 등의 수혜기간은 6년으로 제한하는 '벤처기업 졸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정부는 13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벤처기업협회등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에 대해 기간 제한없이 세제,공장설립 등을 지원했으나,앞으로는 수혜기간을 6년으로 단축하고,벤처캐피털의 부채비율도 일정 수준이내로 제한키로 했다.또 정보통신 등 인기분야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폐단을 막기위해 특정업태에 대한 정부투자비중도 30%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벤처ㅐ피털이 투자지분을 거둬들여 벤처기업 자격요건을 상실하면 관련기관에 즉각 알려주고,벤처기업을 잘못 평가하거나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기관에 대해선 강력히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법 및 규정도 손질키로 햇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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