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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 차익반환 예외조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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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 차익반환 예외조항 확대

입력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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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응모를 통해 주권을 파는 등 내부정보 이용가능성이 없는 주식매매에 대해서는 단기매매 차익반환 예외조항이 확대 적용된다.금융감독원은 이달 28일부터 개별주식옵션이 상장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단기매매 차익반환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공개매수 응모를 통한 주권의 매도, 공로금ㆍ장려금 등으로 지급받은 자사주식 취득, 주식옵션의 콜옵션이나풋옵션 권리행사 배정으로 인한 주식처분 및 취득을 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사항으로 추가했다.

단기매매 차익반환 규정이란 상장ㆍ등록사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들이 자사 주식을 6개월 이내에 팔거나, 매도주식을 6개월 이내에다시 사들여 이득을 챙겼을 경우 그 이득을 회사에 돌려주는 제도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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