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안고 주택 구입할 때는 ‘피담보 채무범위 확인서’를꼭 발급받으세요.”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채무를 안고 샀다가 추가 채무가 드러나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해 9월 김모씨는 담보대출 잔액이 8,500만원인 집을 산 뒤 이를 변제하고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했으나, 은행은다른 지점에서 전 집주인이 대출받은 돈과 보증채무 등 9,600만원도 변제돼야 한다며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했다. 김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설정된 근저당의 종류가 채무자 앞 모든 거래를 책임지는 포괄근인데다, 김씨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은행과 채권양수도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구제받지못했다.
금감원은 김씨와 같은 사례가 잇따르자 1월 중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은 국민은행과 농협부터 먼저 ‘피담보채무범위 확인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부동산 매매시 집주인의 포괄근 설정여부, 보증채무, 신용카드연체대금 등 피담보 채무범위를 모두 확인해주는 것. 또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 해당 금융기관과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담보대출 통장에 명기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4월부터는 이 같은 제도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