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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생들까지 아동포르노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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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생들까지 아동포르노 유포

입력
2002.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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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11일 어린이가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손모(49ㆍ주방장)씨 등 11명을 적발,이 중 손씨 등 7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검찰은 그러나 김모(14ㆍ중학생)군 등 중ㆍ고교생 4명은 초범이고 모방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 엄중 경고조치하고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던 식당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공유 사이트(일명‘와레즈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보관 중이던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행위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다.

대학생 유모(24ㆍ약식기소)씨는 작년 10월 자취방에서 정보제공 사이트에 별도의 그룹을 만든 뒤 유료회원 모집을 위해 어린이 등장 음란화상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회사원, 대학생, 중ㆍ고교생 등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이중 9명은 모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어린이가 나오는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구해 인터넷을 통해 다시 유포시켰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최근 어린이 포르노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씨처럼 단순호기심 차원을 넘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추세가 늘어남에 따라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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