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을지급하는 직불제가 내년부터 밭농사에도 적용된다.이에 따라 논의 물을 빼고 콩이나 메밀, 옥수수,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더라도 기존 논농업 직불제에의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를갖고 이 같은 내용의 논농업 직불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산간오지에서 경사7도 이상의 밭에 농사를 짓는 농가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밭농사 직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쌀 수급정책의일환으로 내년부터 밭농사 직불제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올해 대상 농지를 조사할 예산으로 15억원이 책정됐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올해 논농업 직불제 보상금액을 1ha당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에서 50만원, 비농업진흥지역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대신 대상 농가를 엄격히 심사해 자격이 미달할 경우 현금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해 사과와 배에만 적용했던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를 올해에는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에 까지 확대, 조만간 농민들의 가입신청을 받기로 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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