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격 결정, 공모주식 배정이 자율화하고, 현행 시장조성 대신 일반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 등 증권당국은 11일 한국증권협회가 제출한 ‘유가증권 인수제도 개선방안’보고서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 이르면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선안에 따르면 주간사들은 그동안 본질가치(자산가치+수익가치)를 기준으로 기관투자가에게 공모가를 묻는 수요예측을 통해 평균가격을 산출, 이 가격의 상하 30% 범위에서 공모가를 결정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주간사는 수요예측가격의 상하 50%에서, 2004년엔 자율로 결정하게 된다.
주간사는 대신 기업 등록이후 1개월간 주가가 공모가의 80% 밑으로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주는 풋옵션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부실분석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유지하되, 향후 2년간 추정손익의 70%(코스닥 50%)에 미달하면 인수업무를 제한하던 것을 60%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시장조성기간 중 주간사의 매수추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금감원과 증권 당국은 “이번 개선안이 규제의 고리를 남겨둔 것은 사실이나 시장의 성숙도와 투명성을 감안한 장ㆍ단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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