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가정불화로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별거 중이라면 민법상 부부일지라도 세법상으로는 부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세심판원은 11일 경상북도 안동의 A씨가 살고 있던 집을 팔자 국세청이 ‘A씨의 부인인 B씨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의 심판청구에 대해 “국세청은 세금부과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00년 11월 자신 명의의 연립주택을 매각했는데 2001년 7월 국세청으로부터 “법률상 명백한 배우자인 B씨도 안동 시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다”라며 205만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고를 받았다.
A씨는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이미 10년 전부터 별거 중”이라며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A씨 부부의 경우 가정불화로 B씨가 집을 나와 1989년부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됐으며, 그 이후 독립적으로 거주 및 생계유지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경우 법률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B씨를 A씨의 부인으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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