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일 지난해 11월 울산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원창 및청우실업㈜ 근로자 5명(사망 1명 포함)에게 발병한 급성간염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 결과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유독물질에 의한 독성간염으로 최종 판명됐다고 밝혔다.국내에서 폐기물재생처리업에서 수은중독 등의 직업병이 발생한 적은 있으나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독성간염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독성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과는 달리 화학물질에 의해 급격히 간기능 저하 현상이 나타나 심하면 사망한다.
이번 독성간염은 증발농축작업(액체상태의 폐기물에 생석회를 넣어 굳히는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간에 치명적인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업장에서도 디메틸포름아미드, 디메틸아세트아미드등 독성간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전국 49개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폐기물의 유해성과 이에 필요한 보건상 조치의무를 사전 통보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화학물질등의 함유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폐기물을 다룰 때 배기장치 설치와 보호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밀폐, 밀봉 등을 통해 적절히 운반, 취급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강화하며 ▦환경부와 공동으로 산업폐기물배출 및 처리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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