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의 전력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 전력수급안정대책’을수립, 11일 발표했다.산자부는 우선 전력 판매업자가 해당지역의 최대 전력수요에 일정량의 예비전력을 더한 양을 공급해주도록 발전소측과 계약하는 ‘용량시장제’를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시장 수급에 맞춰 발전시설을 신ㆍ증설 함으로써 적정 예비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단기적인 발전전력 여유분이나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는 현물시장을 개설, 전력 판매업자가 계약으로 단기 수급을 맞추기 힘든 경우 시장에서 전기를 사거나 팔 수 있도록 했다.이 제도는 미국 펜실베니아와 뉴저지주 등에서 운영,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막대한 투자를 한 발전사업자가 전력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전력가격의 장기계약제를 활성화하고, 이미 허가가 난 발전소 건설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포항제철 등 대형 사업장의 자가발전 전기를 한전이 되 사주는 비율을 현행 자가발전량의 30% 미만에서 50% 수준으로높여 자가발전도 활성화하고, 발전사업을 공정거래법상의 대기업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을 받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 제도의 시행 시기와 관련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오는 2005년까지는 발전소 신규증설 일정이 정해진 만큼 수급 불안이 가시화할 수 있는 2006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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