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에서 총포업무를 담당한다.일반인이 총포소지허가를 신청하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가 너무 형식적이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보면 엽총인 경우 병원급이상에서, 공기총인 경우는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면 간호사들이 간단한 시력검사와 색맹검사만을 하고 정작 중요한 심신상실과 같은 정신장애 여부는 간단한 질문 몇 가지로 끝낸다.
총포는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무기이므로 정신장애 여부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신체검사 결과를 본인에게 발급해주는데 이를 신청인에게 줄 것이 아니라 신청인 주소지의 경찰관서에 발송해서 총포 소지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보완했으면 한다.
/ 정재헌ㆍ경북 의성경찰서 방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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