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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 대상자중 20%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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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 대상자중 20% 못받아

입력
200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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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노인 중 5명 가운데 1명꼴로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선정작업이 지역 동사무소 업무에서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져 공무원들이 경로연금 수령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로연금 수령 대상자 71만5,000명 중 58만명이 연금을 받아 수령률이 81%에 그쳤다. 경로연금 수령률은 98년 84%, 2000년 82% 등 805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로연금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1933년 7월1일 이전에 태어난 저소득 노인이 지급 대상이며, 월 2만6,250~5만원씩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경로연금을 받으려면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면접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자식의 직장, 재산상태를 모두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수 있다며 신청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들도 기초생활보장제, 장애인 업무 등 다른 업무가 많아 연금 지급에 필요한 해당자의 재산, 소득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은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전 재산을 합쳐 4,000만원 이하일 때만 지급되던 경로연금을 부양의무자 수에 따라 재산기준을 차등 적용토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혜자가 58만명에서 68만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3월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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