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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보험료 완납해도 보험료 못받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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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보험료 완납해도 보험료 못받을수도

입력
200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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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보험료를 납입한 직후 사고가 났더라도 보험사가 합당한 이유를 들어 보험계약 인수거절 결정을 내렸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회 보험금을 낸 직후 사고가 났지만 이후 보험사가 인수거절 결정을내려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서모(21)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서씨는 지난해 7월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숨긴채 연금보험과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했다가 청약 6일후 사실을 밝혔으나 다시 4일이지난뒤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 뇌경막 혈종 등 중상을 입고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보험사는 위험등급 1급에 해당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임을감안, 서씨가 청약한 보험계약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지급요청을 거절했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보험사가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사후에 알고 계약을 불승인했다면, 계약자에게 불승인 통지가 오기전에 사고가 났더라도 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을 묻기 어렵다”고결정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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