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0일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100만인 이동전화서비스 감시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첫 활동으로 무선인터넷 부당가입 행위를 한 모 통신회사에 대해 통신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낸 자료에서 “현재 가입자 700만명으로 무선인터넷 분야 1위로 올라선 모 통신회사가 지난해 업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사고객을 상대로 무리한 가입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가입자 불리기에 눈이 먼 통신사의 횡포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무선인터넷을 할 수 없는 구식단말기를 가진 사람이나 팔순 노인도 자신도 모르게 월 4,500원짜리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돼 있다” 거나 “뒤늦게 고객센터측에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해도 고객센터는 가입 대리점측에만 책임을 전가할 뿐 나몰라라 한다”는 등의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위원회 조사를 통해 무선인터넷 부당가입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통신사에 대한 징계 및 손해배상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