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이 10일 전격적으로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承煥)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히면서 ‘이용호(李容湖) 게이트’가 메가톤급 핵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승환씨는 이씨와의 친분관계와 총장동생이라는 특수신분으로 인해 이용호 게이트 수사를 촉발하고 신 총장의 탄핵시비를 낳은 장본인으로 꼽혀왔다.
특검이 이날 승환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그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에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최근까지 G&G구조조정 회장 이용호(李容湖)의 삼애인더스 해외전환사채 발행 등 금융비리에 치중하던 특검팀이 승환씨의 긴급체포를 기점으로 신 총장과 금융감독원 등 정ㆍ관계 로비핵심에 대해 본격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한 셈이다.
특검은 “승환씨가 공무원및 경제단체의 업무와 관련해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혀 승환씨가 검찰수사 및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음을 시사했다.
특히 승환씨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특검은 승환씨가 실제로 신 총장 등을 통해 이씨 구명로비를 하려한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승환씨가 구속될 경우 신 총장의 사퇴나 경질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승환씨가 실제로 신 총장에게 이씨의 구명청탁을 시도했는지 특검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검은 “현재 신 총장의 비리혐의가 드러난 것은 없고 승환씨에 대한 영장청구가 바로 신 총장에 대한 소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서면ㆍ방문조사 등을 통해 일단 신 총장의 연루여부에 대해 확인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신 총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승환씨가 검찰수사와 금감원 조사와 관련, 얼마를 받았는지도 관심사다. 승환씨는 이씨에게서 계열사 사장 스카우트비로 5,000만원을 받는 등 총 6,66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특검은 “이돈 이외에 추가로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혀 승환씨가 받은 로비자금은 억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승환씨에 대한 영장청구는 향후 이형택 예금보험공사 전무나 김형윤 전 국가정보원경제단장 등 로비의혹 핵심인사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또 “승환씨가 받은 돈은 6,666만원이 전부이고 로비청탁은 없었다”고 결론지은 대검수사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질 공산이 높아 검찰내에도 엄청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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