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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사례금 수뢰 혐의, 産銀이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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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사례금 수뢰 혐의, 産銀이사 영장

입력
200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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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ㆍ車東旻부장검사)는 10일 산업은행 박모 국제협력본부장(이사급)이 지문인식 기술 벤처업체 B사로부터 투자사례금 1,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포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2000년 1월 B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산업은행의 5억원 투자 사례비로 5,000만원을 받은 강성삼(47) 벤처투자팀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다.

박 본부장은 그러나,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씨로부터 “5억원을 지분투자해 고맙다. 앞으로 투자관련 업무를 잘 처리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각각 현금 5,000만원과 현금 3,300만원 및 주식 2,500주(1억원시세차익)를 받은 강 팀장과 김형진(42) 산업은행 차장을 구속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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