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을 단속해 온 검찰수사관이 오히려 압수한 마약을 빼돌려 경찰에 헐값으로 팔아오다 적발됐다.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이 삼ㆍ 李 三 부장검사)는 10일 마약수사관으로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에게 히로뽕을 판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 마약수사관 방모(37ㆍ6급)씨를 구속기소했다.
방씨는 1997년 부산지검 근무 당시 지검 파견 근무 중이던 부산 모 경찰서 이모(36) 경장에게 히로뽕 0.1g을 무상 제공한데 이어 99년5월 울산지검으로 근무지를 옮긴 뒤에는 이 경장에게 히로뽕 1g(시가 500여만원 상당)을 3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조사결과 방씨는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히로뽕을 몰래 빼돌려 이씨에게 넘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장은 99년 5월 히로뽕 투약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으나 다시 마약에 손을 대 지난해 10월 히로뽕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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