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 방식으로 체택한 국민 참여 예비선거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9일 위법성을 제기,논란이 일고 있다.한나라당은 이날 당 정치개혁특위 회의를 열어 "정당행사에 일반인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특정 정당의 행사를 이해 선거 관련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이에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자세는 국민의 참여기회를 넓히자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반박했다.한편 민주당 김근태 정대철 정동영,한나라당 이부영 김덕룡 의원 등 여야 중진들은 이날 오후 서울 팔레스호텔에 모여 여야가 대선후보 선출 등에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고 중앙선관위가 이를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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