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사격훈련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경기 화성시 매향리 주민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 이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추가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윤영선ㆍ 尹英宣 부장판사)는 9일 미 공군폭격 주민피해 대책위원장 전만규(46)씨 등 매향리 주민 14명이 인근 쿠니사격장의 미군전투기 사격훈련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1,105만∼975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주한미군 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위법한 것으로 인정, 손해배상을 하라는 첫 판결이 된다.
전씨는 이날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미군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해상 폭격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기지 반환을 위해 미국에서도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역 주민 2,222명도 지난해 8월 44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 현재 1심 재판에 계류중이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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