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금고가 부실화해서 파산까지 가게 된 데에는 대주주인 정현준,이경자씨의 불법대출 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비리를 약점으로 삼은 일부 직원의 거액 퇴직금 수려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예금보험공사는 9일 "부당하게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해 간 만큼 이를 반환해야 한다"며 동방금고 전 직원 이모씨 등 40명을 상대로 퇴직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예보는 "동방금고 경영진이 영업정지 직전 직원 40명에게 22개월치 퇴직금으로 각 1억원 정도씩 총 41억여원을 지급한 사실이 검찰 공적자금 비리 수사 과정에서 나타났다"며 "이들은 경영진에게 불법대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경영진은 이를 감추기 위해 예금자 보호를 뒷전으로 한 채 저지른 위법 행위인 만큼 부당하게 받아간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퇴직 직원들은 "합법적인 노사협의를 거쳐 퇴직금액을 산정했고 이 건으로 지난해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해명했다.
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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