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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수장' 선장·알선책 2년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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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수장' 선장·알선책 2년6월형

입력
200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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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8월 밀입국 중국인 25명의 수장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안강망 어선 제7태창호 선장 이모(43)씨와 밀입국 국내 알선책 여모(48)씨에 대해 중과실치사와 사체유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죄를 적용, 9일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제7태창호 선원 9명 전원에 대해서는 사체유기죄 등을 적용, 임모(35)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과 8월, 나머지 선원 7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중국인 밀입국자들을 좁은 어창에 수용해 질식사시키고 바다에 버린 혐의 등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하나 나머지 선원들은 선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전과가 있는 임씨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순천=양준호기자 jhy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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