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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집 강도 운전기사 짓 "신고 잘안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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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집 강도 운전기사 짓 "신고 잘안해 범행"

입력
200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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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K의원 집 3인조 강도사건의 범인은 K의원의 운전기사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이모(35ㆍ국회사무처 7급 별정직 직원)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년 전 지방 모 지구당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이씨가 3년 전 보증선 친구 빚 4,800만원을 갚기 위해 “내가 모시는 의원 집에 돈이 많으니 한탕해 나눠쓰자”고 제안, K의원 부부가 해외여행을 간 일정을 파악한 뒤 이를 틈 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2년 전부터 K의원의 승용차 운전을 해온 이씨가 의원 가족들이 금고 이야기를 자주해 금품이 많이 든 것 같아 이를 훔치려 했으며, 범행 다음날 의원 집에 태연히 출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회의원 운전기사들 사이에 ‘의원 집은 도둑이 들어도 신고를 잘 안 한다’는 소문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5일 오후 9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K의원 집에 택배원을 가장해 침입, 가족을 흉기로 위협, 소형금고와 롤렉스시계, 반지 등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의원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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