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서 5일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 11마리가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전세계적으로 약 1,200여 쌍만 살아있고 한국에는 겨울 월동기간동안 2~5마리 정도만 발견되는 멸종위기 종이다.
이번에 발견된 황새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관찰된 것으로는 최대 규모이며 논산에서는 처음 발견되었다.
이런 반가움도 잠시, 11마리의 황새 중 1마리가 밀렵꾼의 총에 죽음을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있다.
황새 주검이 발견된 시점은 5일 오후. 황새가 발견된 지 불과 몇 시간 후다.
월동 중인 황새가족 중 한 마리가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은 채 구조됐지만 이내 싸늘한 주검으로 우리에게 돌아왔다.
문화재청은 2000년 한해동안 밀렵 등 사고로 죽은 천연기념물이 1,000마리 이상이라고 보고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조류 전문가들은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뿐아니라 해마다 밀렵이 증가한다고 분석한다.
현재 밀렵을 방지하는 법률은 문화재보호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이 있다.
하지만 이를실질적으로 담당할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실효가 없다.
매년 2개 도 단위로 실시하는 수렵 관리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수렵은 수렵할 동물종과 마리 수를 지정하고 매일 수렵한 내용을 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자는 거의 없다.
지정 구역 외에서 수렵한 사람을 신고한 사례도 없다. 결국 불법이 자행되어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밀렵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서식지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식지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다 보니 거주지를 찾지 못하고 떠돌던 새들이 밀렵꾼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황새와 같이 멸종위기에 있는 종의 보존을 위해서는 서식지 보호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관계부처는 신규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꺼리고 이미 타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서식지를 서로 중복지정하고 있다.
신규 서식지의 지정을 꺼리는 이유는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 때문. 따라서 신규 서식지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이후 주민의 재산권피해를 보상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문화재청이 강화도 갯벌 1억5,000만평과 신두리 사구를 신규 지정한 것은 획기적인 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지정 후 관리방안도 보다 세심하게 마련, 생태계변화 및 안정화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백운기 조류학 박사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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