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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로 덜낸 세금도 가산세 물어야…국세 심판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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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로 덜낸 세금도 가산세 물어야…국세 심판원 결정

입력
200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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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실수로 세금을 적게 냈더라도 나중에 과소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내지 않은 세금과 함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세심판원은 9일 A씨가 “일선 세무서가 작성한 납부서에 적힌 대로 4,227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국세청이 ‘공무원 실수로 세액이 잘못 기재됐으며, A씨는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며 5,282만원의 세금을 확정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제기한 청구에 대해 ‘부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670.5㎡ 토지를 매각한 뒤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했으나 세무서 직원이 면적을 379㎡로 잘못 적는 바람에 실제 보다 훨씬 적은 4,227만원을 양도세로 냈다. 그러나 2개월 뒤 국세청은 토지면적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 A씨가 덜 낸 세금과 함께 10%에 달하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해 당초 보다 1,000만원 가량이나 많은 5,282만원의 세금을 내라고 최종 통보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부동산 양도신고 안내서에 ‘세액 계산을 확인하라’는 문구가 기재됐는데도 A씨가 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세금을 적게 냈다”며 “A씨가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10%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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