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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경선 '2大난제'…인터넷·선호투표 "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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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경선 '2大난제'…인터넷·선호투표 "잘될까"

입력
200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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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투표민주당이 도입키로 한 인터넷 투표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 나이 성(性)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이용할수 있는 사람이면 수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인터넷에 국경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차단 장치를 두지 않으면 외국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한 표를 행사하기 전에 투표자는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신분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민주당은 이를 입당 절차로 가름한다는 방침.

이렇게 투표가 이뤄지면 그 결과는 전체 선거인단(7만명) 중 일반 국민 선거인단(3만5,000명)의 5%(1,750표)내에서 가중치를 적용해 전체 투표 결과에 반영되다.예를 들어 10만명이 투표에 참가해 A후보가 이 중 20%인 2만표,B후보가 10%인 1만표를 각각 얻었다면 A후보는 인터넷 투표 몫으로 정해진 1,750표 중 20%인 350표,B후보는 10%인 175표를 각각 얻게 된다.문제는 이 같은 민주당안이 현실화하기엔 법적,현실적 장애가 너무 많다는 점.입당에 본인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 규정,비당원이 투표에 참여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수 있다는 선거법 해석 등이 걸림돌이다.인터넷 투표 자체가 직접·비밀투표 원칙과 어긋난다는 견해도 있다.해커들의 공격,선거인단 자격으로 시·도를 경선에서 투표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인터넷으로 다시 투표하는 "2중투표"등도 우려된다.이러자 민주당내에서는 "이번에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과 "국회에서의 법개정으로 정면 돌파하거나 차선책으로 여론조사 성격의 인터넷 투표라도 하자"는 양론이 팽팽해 전대 준비위의 선택이 주목된다.

신효섭기자

■선호투표

민주당이 대선후보 선출시 결선투표의 대체 방식으로 채택한 ‘선호투표제’는 호주 연방하원의원 선거와 미 플로리다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되나 우리에겐 매우 생소한 제도다.

대선후보 출마자가 A B C D E로 5명, 선거인단 규모는 25명인 상황을 가정해 보자. 모든 투표자는 5명의 후보에게 지지하는 정도에따라 1~5까지의 순위를 매겨 기표한다. 순위가 누락되거나 중복되면 무효 처리된다.

개표에선 우선 1순위로 기표된 득표수만을 계산, 만약 A후보가 13표 이상을 획득해 과반수이면 당선자로 확정된다.

문제는 1순위 개표결과 A-9표,B-8표,C-4표,D-3표,E-1표순으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이때는 최하위 득표자인 E를 1순위로 기표한 투표지의 2순위 기표를 확인, 예를 들어 순위가E-A-C-B-E로 2순위 기표가 A이면 1표를 A에게 합산한다.

그래도 A가 10표로 과반수가 안 될 때는 그 다음 최하위 득표자인 D후보 3표의 2순위 기표를 확인,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합산한다.

D-A-?-?-? 식으로 2순위가 모두 A라면 A는 13표를 획득, 당선자가 된다.이때 이미 폐기된 E가 2순위이면 3순위를 확인, 즉 D-E-A-?-?일 경우 A에게 합산한다.

반면 E의 1표, D의 3표의 2순위가 모두B라면 B는 12표를 획득하고 C의 4표의 2순위 기표 결과에 따라선 B가 역전승을 거둘 수 있다.

미 플로리다에서 실제 역전 사례가 있고 중위권후보가 1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보 간 사전 결탁도 불가능하지 않다.

선호투표제는 그 실제작업이 컴퓨터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정,조작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때문에 전자투표를 하더라도 투표지를 출력, ‘현물’로 보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전국 순회경선 때 특정 후보가 중도 사퇴했을 경우, 그 후보를 1순위로 기표한 투표지를 무효 처리키로 해 이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도 없지 않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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