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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카드결제 기피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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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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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자 6면 ‘독자의 소리’의 ‘순금반지, 카드 안받아줘’를 읽었다.국세청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들이 거래 때마다 세금계산서와 같은 영수증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귀금속 판매업과 같은 일부 사업자들은 거래자료의 노출을 꺼려 현금거래만 선호하는 실정이다.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상품 구입시에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사업자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080-333-2100)에 신고하면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

/ 조용근ㆍ국세청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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