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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요원 총기소지 추진… 범죄 흉포화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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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요원 총기소지 추진… 범죄 흉포화 강력대응

입력
200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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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ㆍ金圭憲부장검사)는 8일 갈수록 흉포화하는 조직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검찰 수사요원에게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최근 폭력조직이 밀수총기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마약밀매 등 조직범죄를 전담하는 무술수사요원에게 자위권 확보차원에서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대검 및 법무부와 협의, 매년 일정 인원의 무술수사요원을 선발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등 별도입법을 통해 이들에게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주로 야간을 이용, 지능적으로 자행되는 마약밀매 등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적외선 투시기능이 있는 야간망원경과 소형 감청장비 등 첨단수사장비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설치한 ‘기업폭력 상담ㆍ신고센터’를 ‘폭력범죄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중요 강력사범 및 청부폭력, 이권개입, 기업 상대 금품갈취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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