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8일 이사와 택배서비스업에 대해 국가표준(KS)규격을 제정했다고 밝혔다.서비스산업에 대한 KS규격 적용은 이번이 처음으로 표준원은 이들 두 서비스 업종에 계약의 원칙과 서류기준,손해배상 처리 등을 명시한 서비스 프로세스분야와 인력 장비 등 인프라를 명시한 서비스 기반구조 등 각각 2종의 표준구격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연내 차량정비업 등 모두 15개 서비스업종에 대해 국가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