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학교 교장이 돈을 준 업자를 도피시키다 걸리고, (검찰 의 비리수사)‘명단’에서 이름을 빼주면 다른 내용을 제보하겠다는 공무원이 수두룩하고….”최근 검찰에 적발된 교장등 울산지역 교육공무원들의 뇌물비리 백태가 알려지면서 수사 관계자들 조차 혀를 내두르고 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11월부터 학교공사 관련 비리수사에 착수,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교장 등 교육공무원 70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정확한 뇌물액과 공여 횟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압축해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명단’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상당수 공무원들이 인맥 등을 동원, 검찰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있는 지를 확인해왔고 명단에 오른 공무원 중 상당수가 “딴정보를 제공하겠으니 봐달라”는 등의 ‘협상’을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단에 오른 한 학교간부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담당 검사에게 e메일까지 띄워 다른 사람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교장은 같은 학교 간부에게 “당신이 다 덮어쓰면 5,000만원을주겠다”고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다른 학교 간부는 뇌물을 준 업자에게 “돈을 줄테니 불지 말라”고 부탁했고, 자신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한 간부는 돈을 준 업자 4명을 외지로 도피시키기도 했다고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리에 연루된 상당수 교육공무원들이 자신만 걸려들지 않으면 조직과 동료는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때문에 수사가 일부 학교에 국한됐지만 ‘명단’을 만들어 정밀한 수사를 해야 할 만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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