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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保통합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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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保통합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0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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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6개월간 유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담배부담금을 갑당 150원 인상해 노인의료비 등에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2월부터 2006년까지 1,000원 이상의 담뱃값이 200원씩 오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의 통합유예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이어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8석 중 찬성 143, 반대 19, 기권 16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또 17명 위원으로구성된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 한나라당 8석, 민주당 8석, 자민련에 1석을 배분토록 했다.

정치개혁특위는 2월28일까지 활동시한을 정해 정당법 등 선거관계법 개정 방안을 심의한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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