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ㆍ柳志潭 대법관)는 7일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허위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무용학과 교수 국수호(鞠守鎬ㆍ54)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 중 일부무죄소지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자 A씨의 경우, 추행당했다는 장소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 장소인 점 등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만큼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재판부는 다른 제자 B씨에 대한 국씨의 성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국씨는 두 제자에게 성추행을 하고이 사실을 검찰에 고소한 A씨에 대해 “성추행 사실이 없다”며 허위고소한 혐의로 1999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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