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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당공제 이달말까지 해명자료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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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당공제 이달말까지 해명자료내야

입력
200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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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혼동이나 실수로 부당공제를 받았다면 1월 말까지 세무서나 소속 회사 경리부에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세금추징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당소득공제를 받은 총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 부당하게 의료비 공제를 20만원 받았을 경우 가산세와 함께 22만원을추징 받게 된다.

국세청은 2000년귀속 연말정산 신고자료에 대한 전산분석 결과, 부당하게 소득을 공제받은 21만3,000여 명을 적발하고 이들이 속해있는 7만2,000여 개 기업(원천징수의무자)에세금을 추징토록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전국 1,0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대상으로 전수(全數)조사를 실시, 세금누락 사례를 찾아내 이를 해당 회사에 통보했다” 고 말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밝혀낸 부당공제 내역은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를 받은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모ㆍ형제를 공제대상에 포함시킨 경우 △ 약국과 병원에서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의료비 공제를 받은 경우 등이다.

이 중 배우자의 소득이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도 부당하게 배우자 공제를 받은 사례가 전체의 약 80%에 달하는 17만3,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부 한 사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부부가 이를 각자 공제용으로 신청한 사례가 많은것으로 파악됐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실제로 이를 부담한 소득자만 공제를 받게 되지만 배우자가 함께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경우도 적지않게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다수가 소속 회사가 준 연말정산 양식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배우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 같은 경우는 실수나 혼동에 따른 사례로 간주해 해명자료만 성실히 기입할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소득이 없는 형제의 의료비를 다른 형제들이 공동 부담한 경우 실제 부양하는 형제만 이를 공제 받게 돼있는데도 형제들이 모두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세금추징을 받은 근로자들의 경우 이 달 말까지 해당 세무서나 회사 경리부에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연말정산 부당공제를 통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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