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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前대통령 차녀 서영씨 "육영재단 이사해임 부당"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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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前대통령 차녀 서영씨 "육영재단 이사해임 부당"訴

입력
200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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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차녀 서영(書永ㆍ48)씨가 교육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고 육영수(陸英修) 여사가 설립한 육영재단 이사장직에서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소송을 통해 알려졌다.박씨는 7일 “육영재단 이사직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교육청을 상대로 이사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성동교육청은 지난해 8월 육영재단 실태조사에서 서울 광진구 능동 과학관내 예식장 등 교육청 미승인 사업 운영, 재단회계로 돌린 유치원 공금 7억여원 미반환 등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2월3일자로 박씨와 이사 이모(63)씨에 대해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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