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곳은 TV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 난시청 지역으로 분류되어 2년전까지만 해도 수신료가 면제되었다.그대신 유선방송을 신청해 TV시청을 해야 했다. 그런데 시청조건이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2년 전부터 TV수신료가 청구되고 있다.
TV수신료 2,500원과 유선방송료 3,800원을 합해 매달 6,300원을 TV시청을 위해 납부하고는 있지만 난시청 지역에 TV수신료를 청구하는 이유를 알수 없다.
더구나 얼마 전에는 다세대 주택의 계단이나 복도에 사용되는 공용전기요금납부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TV수신료도 함께 청구되어 있어 이중으로수신료를 부담한 적도 있다.
한전에 문의했더니 몇 차례 TV수신료가 청구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반환절차가 복잡해서 이미 납부한 요금은 돌려주지 못하고 앞으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했다.
난시청 지역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송사와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부과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 한전의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 이선미ㆍ경기 광주시 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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