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이 나이트클럽에서 술값으로 낸 돈 중 20% 가량은 웨이터 등 종업원이 월급 대신 받아가는 ‘봉사료’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국세심판원은 7일 경기 시흥시에서 S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A씨가 “신용카드 매출액 중 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7~12월 중 S나이트클럽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1억960만원에 달하자 41.5%인 4,519만3,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분류해 신고했다.
반면 국세청은 지난 해 7월 “A씨가 지급명세서도 갖추지 않은 채 매출액의 41.5%를 봉사료로 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1억960만원 전체를 매출로 인정해 386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나이트클럽 봉사료는 술값의 20%”라며 “A씨가 주장하는 41.5%는 통상 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며, 문제의 봉사료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매출액 일부를 임의로 봉사료로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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