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尹泰植ㆍ44ㆍ구속)씨의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ㆍ車東旻 부장검사)는 7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내정자인 김성남(金聖男) 변호사가 패스21 고문변호사를 맡는 과정에서 2,500주 이상의 스톡옵션을 보장 받은 사실을 확인, 조만간 김 변호사를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김 변호사는 또 지난해 3월 검찰의 수지 김 사건 조사과정에서 주임검사를 찾아와 윤씨 소환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수지 김 사건과 관련해 2,3차례 검찰간부를 찾아왔으며 한동안 무료로 윤씨 변론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윤씨를 알게 된 뒤 수지김 사건 변호를 맡게 된 경위와 지난해 5~6월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한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위원장직을 사퇴한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오랫동안친분이 있던 윤씨측 요구로 스톡옵션 계약을 맺었을 뿐 주식이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국가정보원 경제단이 2000년 7월 정보통신부로부터 ‘패스21 검토보고’ 등 문건을 팩스로 받았다는 본보 보도에 따라 이날당시 정통부 담당과장 신모씨를 소환,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등 국정원의 조직적 윤씨 관리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물의야기 예방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00년12월 패스21 계열사에 이사로 취직한 전 국정원 직원 김모(수배중)씨가 로비대가로 윤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김씨의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날 정보통신부 노모 국장(2급)을 소환, 2000년 1월 윤씨 회사의 주식 200주를 액면가로 취득한 뒤 정통부 모 부서에 패스21 지문인증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주선했는지 여부와 정통부 고위관계자 개입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모 경제지 기자 이모씨도 함께 불러 윤씨의 주식 1,400주를 무상 또는 액면가로 구입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한 이번 주내로 패스21 감사인 김현규(金鉉圭) 전 의원도 불러 이규성(李揆成) 전 재경부 장관을 회장으로 영입한 경위 등 정ㆍ관계 거물급 인사에 대한 윤씨의 로비 내역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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