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張世東) 전 안기부장이 1987년 ‘수지김 피살사건’ 은폐를 주도하고도 공소시효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자 김씨 유족들이 “세월이가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국가와 장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내기로 했다.수지 김(본명 김옥분ㆍ金玉分)씨의 동생 옥임(玉任ㆍ41ㆍ여)씨는 6일 “공소시효때문에 당시 안기부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주부터 서울시내에서 이들의 처벌을 위한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임씨는 “우선가족들부터 나서 서명운동을 벌이겠지만 국민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인권ㆍ시민단체와 불교계 등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조만간 인터넷에도 서명운동 사이트를 개설키로 했다.
유족들은 이와 함께 그동안 사건을 은폐, 왜곡하고 고통을 준 책임을 물어 국가와 장씨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내기로 하고 변호사와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도 최근 수지 김 사건과 서울대 최종길(崔鍾吉)교수 의문사 사건 등 반인륜ㆍ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을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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