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범과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책임자 등 금융사범 20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서울지검 형사9부(정진영ㆍ鄭鎭永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이후 증권ㆍ금융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주가조작 등 증권사범 170명, 부당대출 금융사범 32명 등 총 202명을 적발, 이중 44명을 구속기소하고 118명을 불구속기소하는한편 40명을 지명수배하고 공적자금 43억여원을 회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주가조작이 대학생과 주부, 의사 등 비전문가에까지 확산되고 인터넷을 통한 단타매매(데이트레이딩)도 성행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상습 시세조종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작성ㆍ관리하는 한편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고 관련 증권사 등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구속자 가운데는8,700여차례에 걸쳐 단시간에 대량의 허위 매수주문을 내는 ‘초단타 매매’로 주가를 끌어올린 대학생과주부, 학원강사 등 15명이 포함됐다.
특히 1998년 500만원의 종자돈으로 2년 만에 600배인 30억원을 벌어‘주식신동’이란 별명을 얻었던 대학생 김모(30)씨도 지난해 사이버거래를 통해 1,300여회에 걸쳐 5억9,000여만주의 허위주문을 내 1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됐다.
작전세력과 결탁해 자사 주가를 3배로 끌어올려 30억여원의 차익을본 Y금속 회장 최모(59)씨와 K종금사 대주주 이모(71)씨 등 5명도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서울, 경기, 울산, 인천 등지의 증권사와 은행직원들이 횡령한 돈으로 전국적 작전조직을 형성, I사의 대주주를 협박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6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검찰은 이밖에 부실경영으로 공적자금 1,000억여원을 지원받고도 여신 부적격 업체에 440억원을 부당 대출한 S보험 대표 김모(61)씨와 대출금 38억여원을 개인 증자자금등으로 횡령한 H사 대표 윤모(55)씨를 사법처리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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