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고종32년) 1월7일 갑오개혁의 헌법적 마무리라 할 홍범 14조가 선포됐다.갑오개혁이 근대화를 향한 순수한 민중적 열망을 구체화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본의 압력에 떠밀려 이뤄진 측면이 컸듯, 홍범 14조 역시 일본의 이해와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규범이 내장하고 있는 상당한 근대성은그 전해 갑오농민전쟁의 부분적 결과이기도 하다. 순한문체 외에도 순한글체와 국한문 혼용체로도 작성된 홍범14조의 내용은 이렇다.
제1조 청국에 기대려는생각을 끊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제2조 왕실전범(王室典範)을 만들어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ㆍ척신의 구별을 밝힌다,
제3조 국왕이 정전에나아가 각 대신에게 물어 정사를 친히 처리하되 왕후ㆍ비빈ㆍ종실 및 척신이 간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4조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해 서로혼동하지 않는다,
제5조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제6조 부세(賦稅)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해거두지 못한다,
제7조 조세의 부과ㆍ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제8조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지방관의 모범이 된다,
제9조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쓰는 경비는 한 해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0조 지방관 제도를 속히개정해 지방 관리의 직권을 한정한다,
제11조 자질이 있는 젊은이들을 외국에 널리 파견해 학술과 기예를 익히도록 한다, 제12조 장교를 교육하고징병 제도를 정해 군대 제도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3조 민법과 형법을 엄정히 정해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제14조 사람을 쓰는 데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고종석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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